세법상 용어인 접대비는 기업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적정 수준의 접대비는 회사의 매출은 물론, ‘기업 가치’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접대비는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접대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기업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았다.

그래서 2018년 12월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매출액별 손금한도를 상향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019년 11월에는 기업접대비 손금(비용처리) 한도 상향과 명칭 변경토론회를 열면서 관계부처를 설득해 나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10일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 한도금액이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이 매출액 100억원 이하일 때는 현행 0.2%에서 0.3%로, 매출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일 때는 현행 0.1%에서 0.2%로 상향조정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기본한도금액’이 오른다. 여기에 연간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이 접대비로 추가 인정되는데, 이 비율도 올라간다. 결국 중소기업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접대비 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우리 기업들이 한 해 쓰는 접대비는 모두 10조6500억원 정도인데, 여기서 10%만 지출이 더 늘어도 1조원 넘는 돈이 풀리게 된다. 최근 내수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그나마 지출여력이 있는 기업이 돈을 풀면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접대비 주요 지출처가 소비성 업종으로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손금한도 인상을 통한 기업의 지출 여력 상승은 기업이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해서 매출 증대와 비용 지출을 촉진해 기업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려 경제선순환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7일 의견서를 통해서 올해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가 상향조정돼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중기업계도 법안 통과를 발판으로 적극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를 늘려 장기화된 내수경기 침체 극복에 보탬이 되겠다고 화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도 지난달 28일 칼럼에서 소상공인·골목상권 경기 활성화는 작아 보이는 정책 하나로도 큰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기업의 영업비가 식당, 도소매 유통업 등 건전한 소상공인들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을 지지했다.

이번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접대비 손금한도가 늘어났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접대비 명칭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접대비가 넓은 의미에서는 매출 증진을 위한 마케팅비의 일종이지만 용어 자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올 수 있기에, 앞으로 명칭을 거래증진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정무위,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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