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심의위 개최…올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안도 의결

◇서창∼김포 고속도로 위치도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서창∼김포 고속도로 위치도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서창과 김포, 오산과 용인을 각각 잇는 고속도로 사업이 민간투자(민자)사업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 3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를 잇는 ‘서창∼김포 고속도로’(총사업비 7574억원), 오산시 양산동과 용인시 성복동을 연결하는 ‘오산∼용인 고속도로’(총사업비 9013억원) 사업을 각각 민자사업으로 지정했다.

또 기재부는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 우선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혼합형 민자 방식을 도입한다. 시설 이용자가 내는 사용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정부지급금)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제안 비용을 보상하고, 최초 제안자 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률적인 출자자의 최소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선 자금 재조달을 통한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주주로부터의 고금리 차입을 제한하는 등 민자사업 관련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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