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회장 정하음)는 지난달 31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및 산안법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달청 허준기 주무관이 하도급 지킴이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달청 허준기 주무관이 하도급지킴이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회원사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는 허준기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계약 및 대금관리에 대해 강의했다. 또 강지훈 중부지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을 설명했으며, 교육에 앞서 인천시회 문승주 부장이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에 대해 안내했다.

허준기 주무관은 작년 6월부터 도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관급공사는 반드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에 이용방법을 숙지해서 대금지급에 문제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강지훈 감독관은 산안법이 개정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가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것과 건설기계운전자와 특수형태 근로자로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산업재해 예방책임주체가 확대된 내용을 설명하며 건설현장에서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강화를 강조했다.

문승주 부장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발생하므로 일체형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사용할 것과 건설현장에서 안전장비 착용 철저,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당부했다.

정하음 회장은 “최근 하도급지킴이 제도에 회원사들의 걱정과 어려움이 많아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강습회를 통해 회원사 임직원들의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다양한 실무맞춤형 강습회를 개최해 회원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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