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까지 출국땐 재입국·체류자격 업그레이드 기회
7월부터 정부합동단속 예고… 공공발주 현장 우선 대상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주요 내용을 5일 회원사에 안내하고, 회원사 소속 외국인 근로자의 자진 신고 출국제도의 활용을 당부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불법 외국인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6월30일까지 불법 체류 자진신고 출국기간을 운영 중이다.

우선 2020년 6월30일까지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다 나은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열어 뒀다.

자진출국 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자진 신고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3개월 후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4월1일~30일은 4개월 후 △5월1일~31일은 5개월 후 △6월1일~30일은 6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진 신고 출국을 하지 않고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외국인력은 2월28일까지 범칙금 처분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월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경찰,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국적·범정부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업계의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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