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45)

최근 근로기준법 등 많은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당장 1월부터 개정된 법규가 적용되고 있는 조항도 있다. 저번 회차까지 알아보았던 주52시간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노동법 개정이 될 것이며 1월1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은 모두 적용을 받고 있다. 다만 계도기간이 1년간 적용되고 있을 뿐 법 적용이 늦춰지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 외에도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바뀌었고,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됐으며,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수준과 신청방법, 퇴직공제부금의 수급권자 자격요건 등이 바뀌었다.

이하에서는 위 개정 외에 가장 중요한 노동법 개정사항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2020년 들어 가장 중요하고 대비해야 할 노동법 개정사항은 국경일·공휴일의 유급휴일로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폭적인 개정 등 3가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우선 국경일·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됐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경일·공휴일은 이제까지 당연히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 그러나 국경일·공휴일은 공무원에게 유급휴일로 법정화 돼 있을 뿐 일반 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게도 확대됐다.

300인 이상 기업은 당장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적용됐고, 30인 이상 기업은 내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근로자수에는 일용직도 포함돼 있기에 웬만한 건설사들은 지금부터 이 법조항을 적용받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됐다는 것은 쉽게 말해 근로자의 날이 16개로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1일치의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 또 근무를 시키게 되면 별도로 1.5배의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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