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
체온계·열화상 카메라 설치
현장 모든 근로자 출입시 체크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국토교통부가 배포를 요청한 고용노동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5일 회원사에 안내하고, 사업장 내 감염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사업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결근 근로자 및 신종코로나 의심 증상을 나타내는 소속 근로자(하청?파견?용역업체 근로자 포함)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대비?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 수립 시에 사내에 같이 근무하는 하청·파견·용역업체 근로자를 포함한다.

근로자 위생관리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 보건업무 담당자는 지침 내용을 소속 근로자에게 철저히 교육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체온계와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현장근로자 출입 시 체크하고, 기준이상 발열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근로자 마스크 착용과 소독용 손세정제 비치, 식당 및 다중이용 시설 소독 강화 등도 포함됐다. 

발열이나 기침 등 감기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고, 해외출장 등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한 출장 전·후 관리를 강화한다.

더불어 사업장 경영자는 소속근로자 가운데 신종코로나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히 격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토록 조치한다.

한편 신종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의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건협 홈페이지(www.kosca.or.kr)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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