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4) - 건설산업기본법(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건설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10개 세부과제를 내놨다.

정부의 세 번째 건설대책으로, 앞선 두 번과 달리 건설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제도 개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공포·시행이 올해로 예정된 사항들을 안내한다.

◇등록기준 관련 사항 개선=등록기준 자본금 중복 특례에 대한 적용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2010년 특례제도 도입 후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때 적용받던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를 그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해 적용한다.

건설사업자의 사무실 단속 기준도 바뀐다. 소재지 변경 후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기존에는 행정처분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하면 등록기준으로 인정한다.

또한, 건설업 양도시 소재지 일간신문에 의무적으로 공고하던 방식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까지 공고방식을 확대했다. 사업자가 동일한 건설기계대여업과 매매업은 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아울러, 수중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잠수기능장’도 추가했다.

◇육아휴직 특례 등 기타 사항=현재는 건설업 중 기술능력 등록기준이 ‘3인 이상’인 업종은 1명의 육아휴직자로 인한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건설업 5개, 전문건설업 8개 업종만 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고 ‘2인 이상’으로 기준이 설정된 17개 전문건설업은 혜택이 없었다. 

앞으로 3인 기준이 ‘2인’으로 낮아지면서 형평성이 맞춰진다. 전문건설업 전체 기술자 38만여명 중 2인 업종의 기술자 34만여명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KISCON)를 통해 발주자에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내용을 간소화한다.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거나 하도급금액 4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은 통보를 안해도 된다.

이밖에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에서 제외되던 관급자재비를 실적에 반영토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한 후 압류가 생기면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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