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퇴직공제 대상이 민간 50억원, 공공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된다.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기준은 대여대금의 5%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는 기존 3억원 이상일 때 의무가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00억원 이상이었던 민간공사 의무대상 범위 역시 5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과 근로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의무에 대한 방법과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소규모 공사는 지급 의무를 면하게 했다. 이외 공사 중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는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엔 별도의 산식을 마련해 보증액을 정하도록 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수급인이 계약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금액을 현재 대여대금의 10%에서 5%로 조정한다. 건설경기 저하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특히 타워크레인 이행보증 수수료는 매년 3억2900만원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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