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다량 배출하면 매달 처리 과정 확인해야

다량 폐기물 배출자에게는 앞으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확인토록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법을 위반해 폐기물부적정처리이익이 발생하면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개정 하위법령은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때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의 정보를 확인해 폐기물의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1개월마다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폐기물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3년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우수 업체의 경우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더불어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해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한다.

이 외에도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에 대한 이행 계획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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