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의 검수 대상을 ‘구청장이나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는 더 많은 시민이 자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선 5일 ‘부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단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회에 걸친 자문을 통해 하자 분쟁을 예방하고 품질 향상에 이바지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구청장이나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품질 검수를 벌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장이 승인한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해서만 검수할 수 있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청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구 수의 3분의 1 이상인 분양계약자가 공동으로 품질 검수를 요청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검수는 정정률 50%, 95%에 각각 두 차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품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자문단은 건축·구조, 토목·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6개 분야에 걸쳐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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