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전북과 제주 2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2개 시도에 속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시행되고 도로청소도 강화된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 시행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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