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관행도 근거 없어”

노사 간 ‘연장근무일’ 근로를 합의했더라도 연장근무일을 무조건적인 휴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사와 노동조합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주 5일 근무일 이외에 한 달에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 ‘연장근로일’을 운영해왔다.

B사는 연장근로일에 대해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A씨는 10시간을 넘긴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뿐 아니라 휴일수당까지 중복 적용돼야 한다며 임금 소송을 냈다. 연장근무일이 사실상 휴일에 해당하는 만큼 더 많은 수당은 줘야한다는 취지였다.

1·2심은 모두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수당까지 함께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심을 깼다.

대법원은 “B사의 ‘연장근무일’은 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의 초과 근로에 대해 휴일 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단체협약 등에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휴일을 정했으나,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한 바는 없다”며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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