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처리 건수 중 37% 수준…하도급대금 미지급이 74% 차지
평균 사건처리기간 증가·높은 불성립 숫자 등은 개선점으로 지적

지난해 불공정 거래 관련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처리된 분쟁사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작년에 조정신청 3032건을 접수 받았고 3014건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11월 설립된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서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약관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분야별 처리사건은 3014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1145건으로 최다를 차지했고, 전체 처리건수 중 37%가량이 하도급관련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1142건이 접수돼 1145건이 처리됐다. 접수건보다 처리건수가 많은 이유는 해를 넘어온 사건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918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656건, 약관 분야 176건, 대리점거래 분야 8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34건을 각각 기록했다.

하도급거래 분야 중 가장 신고가 많았던 사건유형은 처리된 1145건 중 777건을 기록한 하도급대금 미지급(74%)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82건), 부당한 위탁취소(7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조정 성립을 통한 전체 피해구제 금액은 약 116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가장 많은 837억원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피해구제 성과의 72%를 차지했다. 일반분공정거래 분야에서도 전년(약 159억)보다 14% 증가한 18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

한편 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 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2만2406건의 분쟁을 처리했다. 2015년 11월 1만건을 기록한 후 약 4년 만에 2만건을 돌파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 증가와 높은 불성립 숫자 등은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9일로 지난해 46일보다 소폭 늘어났고, 불성립된 사건도 2018년 559건에 이어 540건으로 많은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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