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연구를 위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도로표지, 경계석, 포장 등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5월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각 기술의 상용화 및 연구지원을 위한 내용 등이 담겼다.

자율주행자동차 법령은 우선 도로관리청이 아니더라도 자율주행차 연구‧시범운행을 위한 도로 공사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특례는 △가로등 및 신호기 △도로표지 및 노면표시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설치 및 보수와 도로표면 포장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시도지사가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 방안,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 과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국토부장관에 제출해 5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을 운행하는 한정운수면허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마을버스 등으로 정했다.

한편, 드론 법령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제품이 신속히 상용화 할 수 있게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시범사업구역은 새로 개발된 드론의 시험‧실증을 한다.

또, 정부가 드론 관련 창업자에게 융자, R&D성과 제공, 창업공간·장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기술이 접목된 드론제품을 첨단기술제품으로 지정해 상용화 이전단계의 규제를 일부 면제하는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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