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이유로 공공공사나 용역이 정지될 경우, 정부가 추가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업무처리지침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 발주기관이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작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기재부는 “지침을 통해 조달 참여 기업이 계약 기한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사업장 청결 유지·소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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