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부터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 전자증명서 발급 추가 시행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는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정부24 전자증명서 사용법 예시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정부24 전자증명서 사용법 예시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이곳으로 내려받으면 된다.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 기능이 있고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 주고받거나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은 물론 금융·민간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100종으로 확대한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증명서 사용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국민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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