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46)

올해 개정된 노동법 내용 중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서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산입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당들이 포함된다. 올해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가 달라졌음에 유의해야 한다.

상여금의 경우 당해 최저임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이, 복리후생비는 5%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여금을 급여 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래서 최저임금 산정 시에 상여금을 전부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가 많았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20%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최저임금에 넣도록 했다.

2020년 최저임금은 179만5310원이다. 이 금액의 20%는 35만9062원이고, 상여금이 6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35만9062원을 뺀 24만938원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된다. 상여금이 얼마든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포함하면 된다.

또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를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식대 등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고 최저임금에도 산입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이에 대해서도 산입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최저임금의 5%만 제외하고 나머지 복리후생비의 합산액을 최저임금에 넣어주면 된다. 2020년 최저임금의 5%는 8만9765원이다.

예를 들어, 식대가 10만원이고 차량유지비가 20만원이라면 총 30만원의 복리후생비에서 8만9765원을 공제한 21만235원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위 내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기본급이 160만원이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는 직원이라도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과세 영역을 확대할 수도 있으니 조금이나마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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