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제상품에 전문건설업에 특화된 맞춤형 특약상품을 제공해 타 손해보험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재해공제상품에서 조합이 제공하는 조합원 맞춤형 특약상품은 △사망사고 추가지원 △방어비용 지원 △벌금비용 지원 3종으로, 지난해 말까지 약 1만5400여 건이 넘는 가입 계약이 체결됐다.

근로자 사망사고 시 피해자 1인당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망사고추가지원 특약’은 공제료의 2%만 더하면 가입할 수 있다.

‘방어비용지원 특약’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 위반으로 임직원이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전체심급을 포함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사항으로, 사망사고시 500만원, 산재요양 6개월 이상 부상시 300만원의 보상한도가 적용된다.

특약 가입을 위해서는 공제료의 1%가 할증된다. 특약 가입 시 공제료의 8%가 할증되는 ‘벌금비용지원 특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의무 위반으로 임직원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사망사고 1000만원, 산재요양 6개월 이상 부상시 500만원 보상한도 내에서 벌금 비용을 지급한다.

공사 현장의 폭발·붕괴·지하매설물 파손 사고가 걱정이라면 조합 영업배상책임공제상품이 제공하는 ‘폭발·붕괴·지하매설물담보 추가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해당 특약은 사고 특성상 고액의 공제금이 지급되는 고위험 담보 약관으로서 국내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조합 영업배상책임공제 상품에 차별성을 더해주고 있다.

폭발·붕괴·지하매설물담보 추가특약에 가입 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한 보통약관 제4조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가 등으로 생긴 손해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 손해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특약 가입절차는 조합원사가 지점을 통해 구득질문서, 내역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손보사가 재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보험료와 가입조건을 정해 조합에 전달하게 되고, 조합원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가입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가입 절차 및 상품 안내는 소속 지점 또는 본사 공제기획팀(02-3284-0409, 04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