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46)

연말정산 항목 중에 비중이 큰 순서로 나열해 보면 인적공제(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순서가 됩니다. 오늘은 많이 질문하시는 부모님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부모님 인적공제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은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월수 1년 미만이어도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연로하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등의 개별 사안을 반영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가 넘는 경로우대자(49.12.31이전 출생자)의 경우 인당 100만원을 추가공제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거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경우 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합니다.

2. 부모님 인적공제 나이(연령)요건
60세 이상인 분이 대상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195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금액 요건만 적용합니다.

3. 부모님 인적공제 소득금액 기준
부모님 인적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종합소득 종류별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사례로 이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실업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만 받는 경우,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 등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4. 직계존속의 범위 및 동거여부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를 포함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합니다. 재혼한 배우자도 동일합니다. 연도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므로 사망한 연도는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이한 점은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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