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공사 대상, 미납부 시 300% 가산세 부과될 수 있어

도급금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에 따라 인지세 납부 의무가 부과되고 미납부시에는 30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계약 당사자 간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계약서별로 종이문서용 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알리고 조합 측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 안내를 요청했다.

납부 세액은 도급계약서 기재금액(도급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5만원까지 결정되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인지세 부담자를 정한 후 해당 세액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하면 된다.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해 계약서에 첨부하면 되고, 전자문서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이트(edoc-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해 첨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 ‘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확인하거나 세무서(소비세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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