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7일 개회…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 주목

여야가 17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건설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기간동안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는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임시국회 개최로 민생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건설 관련 법안의 논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1년이 넘었는데도 후속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위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사실상 20대 마지막 국회에서라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할 때 현금 또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한편 여야 합의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8일(더불어민주당)과 19일(자유한국당)에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은 24∼26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7일과 3월5일에 각각 예정돼 있다.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24일), 경제(25일), 교육·사회·문화(26일) 분야 순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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