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46)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4개월만인 지난 2019년 10월31일자로 국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후, 하도급 계약에서의 공기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 이와 관련해 공사연장 기간동안 발생한 본사 임원(대표 및 등기 이사, 영업이사 등)의 급여 및 경비에 대해 청구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기본적으로 본사 임직원의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경비)는 모두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비로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사의 영업활동 및 관리활동에 의해 현장이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금액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과다 청구 사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연장된 기간동안 본사에서 근무한 대표 및 임직원의 급여 전체를 청구하는 사례다.

사실 본사는 여러 현장을 한꺼번에 관리하므로 특정 현장에서 공사기간의 연장이 발생했다고 동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모두 청구하고 인정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산정돼야 할까?

본사 임직원의 급여 및 판매비 및 관리비는 계약서상 공사비 비목에서 일반관리비 또는 공과잡비 등에 포함돼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기 연장시 하도급 계약에서의 일반관리비 또는 공과잡비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공공계약에서 사용하는 계약상 일반관리비 요율을 사용하는 기준이 준용될 수는 있으나 보다 면밀하게 청구되고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의 부재가 아쉽다. 해당 금액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여러 가지 일반관리비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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