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못한 일부 업체는 고용부담금 수억원 물어
“건설현장의 특수성 고려해 간접고용 활성화 방안 필요”

전문건설사의 장애인 채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 구인난이 심해지고 있고, 건설안전 강화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 채용을 거부하는 원청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전문건설사들은 지난달 말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이들 업체의 부담금은 많게는 수억원에 달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부담금을 내기보다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 금전적인 면에선 유리하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채용이 어려워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2019년 4/4분기)’에서도 장애인 근로자의 수급 불균형이 수치로 확인된다. 건설업의 장애인 구인수는 622명, 취업자수는 119명으로 격차가 컸다. ‘단순노무 종사자’로 범위를 넓혀도 구인수 7771명, 구직자수 6290명으로 수급 불균형이 있었다.

업계 종사자들은 원청의 장애인 기피 현상도 문제로 지적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채용하라’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엔 건설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예 쓰지 말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개선부담금과 고용장려금 등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A업체 관계자는 “1인당 부담금 기초액이 장려금에 비해 최대 약 6배나 많아 벌금이나 세금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본래 목적인 장애인 채용 확대보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예산확보 목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또 부담금은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고 장려금은 분기마다 신청하는 점, 고용인원수에 따른 부담금 가산제도 등도 제조업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제도일뿐, 시시각각 채용인원이 변하는 전문건설사에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봉수 KOSHA 전문건설협의회장은 “건설현장은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고용 방식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방식을 늘려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