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44)

A사는 모 지자체가 발주한 관광특구 조성사업의 토목 및 건축공사를 B사로부터 일괄하도급 형식으로 받았다. B사는 발주처와 총 공사금액 90억원의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A사는 B사와 공사대금 75억원에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 착수 후 B사는 선급금을 받고도 A사에게 주지 않았다. 1차분 공사 선급금은 15억원 전액을, 2차분 공사 선급금 10억원은 절반인 5억원만 지급했다.

A사는 선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기성금만 지급받아 공사 초기부터 자재확보, 노임지급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B사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A사에 약속어음 25억원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안의 경우 우선 일괄하도급과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를 살펴본 다음에 선급금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건산법 제29조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괄하도급 여부에 관해 판례는 “원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 하도급금액이 원도급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에도 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전체 공사 및 하도급한 공사의 내용, 하도급한 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하도급한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실제로 시공한 각 공사의 내역, 건설업자의 업종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A사와 B사의 하도급계약은 의문의 여지없이 불법 일괄하도급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A사는 B사를 상대로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거나 검찰에 법위반을 고발할 수 있다. 물론 A사도 B사와 더불어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하도급업체라는 점과 먼저 신고했다는 점,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참작돼 B사에 비해서는 현저히 약한 제재처분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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