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급 발암물질 성분인 폼알데하이드가 대량 검출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건축자재 페놀폼(PF보드) 단열재를 환경부가 녹색제품(오염 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군에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환경부는 “정밀 검사를 진행한 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검사결과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녹색제품으로 포함해 건설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페놀폼 단열재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는 의혹은 지난해 9월 처음 불거졌다.

이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 유해물질 조사 결과 (페놀폼의 폼알데하이드 검출량이) 기준치의 10배 이상이 나왔다”고 밝혔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건축 마감재의 폼알데하이드 허용 기준치는 0.02mg/㎡이지만, 페놀폼 단열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0.209mg/㎡로 조사됐다.

당시 논란이 확산되자 환경부는 “페놀폼 단열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가 실제 시공 환경에서 실내 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환경부는 발암물질 관련 검사를 끝내지도 않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페놀폼 등 138개 제품을 친환경 녹색제품군으로 추가해버린 것이다. 또 이에 따라 페놀폼을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올해 7월30일부터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환경부가 발암물질 관련 검사결과를 내놓지도 않고 느닷없이 녹색제품이라고 발표해버리는 바람에 페놀폼 사용 여부에 대한 혼선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페놀폼 유해물질 검사는 생활환경과에서, 녹색제품 관련 인증은 산업경제과에서 진행하면서 발생한 문제 같다”며 “환경부는 부서 간 정보 공유조차 하지 않는 것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환경부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페놀폼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녹색제품 포함 문제는 담당 부서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산업경제과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7월 전까지 페놀폼 등의 녹색제품 추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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