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업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내용을 최근 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 건설안전정보 게시판에 게시하고 회원사의 주의를 당부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상 공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지하 10m 이상 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공사 등이 있다.

제출은 ‘건설공사 안정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서 하면 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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