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5) - 하도급법

새해에는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 등으로 공정거래 부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공정경제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을 쏟아온 만큼 시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공정거래부분에서 변화되는 건설관련 제도를 살펴봤다.

◇공기연장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길 열린다=지난해 11월 하도급법이 개정돼 하도급자의 귀책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 시행은 오는 5월27일부터다.

개정안에는 공기연장으로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은 경우 이를 하도급자에게 동일한 내용과 비율로 지급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않았더라도 하도급자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공기가 지연됐다면 원도급자에게 대금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부당특약 세부 심사지침 마련=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2월 부당특약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하도급업체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부당특약 유형과 사례를 수집해 제출한 내용이 담겨 실제 현장에서 부당특약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개정을 통해 △계약이행보증금액을 법정비율(계약금액의 100분의 10)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특정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행위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을 원도급자 위탁종료일로 설정을 요구하는 사례 등 44개의 부당특약 예시가 추가됐다.

◇채무이행보증시 원도급자의 보증청구에 대한 요구조건 구체화=금융감독원의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을 적용받는 보증기관(서울보증)을 통해 채무이행보증시 원도급자의 보증금 청구에 따른 가지급 거절 사유가 구체화됐다.

쉽게 설명하면 원도급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경우 하도급자는 당장 분쟁조정신청 혹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 가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게 됐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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