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관련 ‘기획소송’ 다시 기승…선행소송 고지 때 적극 방어해야

일부 변호사 사익 위해 부추겨
구상권 청구 후엔 대응 늦어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만큼 건설업계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업계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배경으로 기획소송을 지목했다. 일부 변호사 집단에서 성능에 결함이 있는 진정한 하자소송이 아닌 단순한 일감 확보에 목적을 둔 기획소송을 전국단위에서 부추기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번 글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하자보수 관련 분쟁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매년 증가하는 기획(하자보수) 소송=건설경기가 내리막을 지속하면서 공공주택 하자와 관련된 기획소송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획소송 유형에는 액체방수 두께, 아파트 방화문 성능 부족, 콘크리트 균열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1만178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0년 69건에 불과했던 접수 건수는 2014년 1676건, 2018년 3818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23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기획소송 왜 문제인가=업체들은 기획소송을 두고 영세건설업체의 피해로 일부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는 무의미한 소송이라고 지적한다. 기획소송은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변호사들이 입주민들을 부추겨 진행하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성능에 결함이 있는 진정한 의미의 하자소송이 아닌 단순한 일감 확보에 목적이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건설업체들의 손해만 발생시킨다는 게 업체들의 시선이다.

특히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간주된다. 기획소송은 대개 하자보수기간 내에 진행되기 때문에 원도급사가 구상권을 하도급사에 청구를 해 오면 하청사는 설계도서와 원청 지시대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고도 수억원대의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한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발주자와 원청은 법정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에게 구상권을 떠넘긴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에게 왔을 땐 항변하긴 너무 늦은 시점이 돼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하도급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그렇다면 하도급업체들은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을까?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건설사의 송사가 시작되는 시점에라도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상권이 청구되기 전인 앞선 소송에서부터 우리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놔야 유리하다는 것이다.

허순만 법무법인 청린 건설분쟁연구소 소장은 “앞선 소송(원청·입주자간)의 고지가 오면 하도급사들은 즉시 대응에 나서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했고, 원도급사의 승인을 다 받은 공사였던 만큼 우리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획소송 패소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선행소송에 참가해 다투지 않았다는 게 빌미가 됐다”며 “선행공종에서 참가자 자격으로 참여해 선제적 피해방어에 나서는 게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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