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명백한 위법행위”
당국 철저한 감시·처벌 필요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전자적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회피하는 종합건설업체(원도급사)들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지만 을인 하도급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설 수 없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 만큼 공정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공공사에서 이같은 하도대 지급보증 미교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직불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시스템을 이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거나 △시스템으로 대금을 납부하는 현장임에도 직불합의를 유도해 지급보증 의무를 피해가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ㄱ 공기업 공사에 참여했던 하도급업체 A사와 B사는 지난해 참여했던 수도권 소재 공공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해 원도급사에 문의했다가 “직불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또 다른 공기업인 ㄴ사 현장에 참여했던 C사도 지방소재 공공공사에서 동일한 일을 겪었지만 상대적으로 대금이 안정적으로 보호되는 공공공사임을 감안,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진 않았다.

ㄷ 공기업은 자체 하도급실태조사에서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주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해 이를 개선 중에 있다.

위법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지만 발주기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공사임에도 발주자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어 원청이 대놓고 이런 갑질을 하는 것”이라며 “키스콘에서도 하도대 지급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서류도 직접 제출 받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면 다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이를 두고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직불합의와 시스템을 통한 직불은 엄연히 다른 대금지급 방식”이라며 “발주와 원청, 하청 3자 동의하에 하도급사 계좌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하도대 지급보증은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3자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는 꼼수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언뜻 보면 직불합의를 해 하도대 지급보증 면제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사 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직불합의를 했다고 해도 진정한 의미의 직불이 아닌 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발주기관들은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맞다”며 “조속히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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