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해빙기를 맞아 3월6일까지 취약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해빙기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함께 건설 현장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 방지시설(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의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해 중점 확인한다.

감독은 불시에 이뤄지며, 감독 결과와 안전시설물 설치상태가 미흡하거나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는 사업장은 행·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은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 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 감독 결과는 공사 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통보하고, 감독종료 이후에도 안전조치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 적정 설치와 함께 보호구 착용의 생활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