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층 이상 의료시설과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목욕탕,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에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건축물에 대해 2022년까지 최대 26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등 화재 취약 요건이 있는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대상이다. 총 공사비 중 4000만원 이내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올해는 약 400동, 51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사업 신청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단독·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소방시설 설치 등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 융자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올해는 150억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375호를 지원한다. 호당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시행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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