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층 이상 의료시설과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목욕탕,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에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건축물에 대해 2022년까지 최대 26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등 화재 취약 요건이 있는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대상이다. 총 공사비 중 4000만원 이내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올해는 약 400동, 51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사업 신청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단독·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소방시설 설치 등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 융자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올해는 150억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375호를 지원한다. 호당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시행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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