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주택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서울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면적 244.59㎡ 건물 2채를 함께 사들였다. 그리고 옥상에 약 30㎡ 규모의 주거용 공간을 증축했다. 2018년 3월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했다.

동작구청은 A씨 등이 2015년 8월 옥상에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해당 건물이 고급 주택에 해당한다며 추가 취득세를 고지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274㎡를 넘는 복층 형태의 공동 주택은 고급 주택으로 분류해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본다. 해당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청은 판단했다.

구청이 이같은 사실과 세금 납부를 통지하자 A씨 등은 반발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했다.

사건 쟁점은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이 증축 이후 274㎡를 초과했는지 여부였다. 구청은 건물의 등기부상 전용면적은 244.59㎡이고, 무단 증축한 건축물은 30㎡로 판단했다.

하지만 원고들은 "주거 전용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전용면적이 274㎡를 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면 A씨가 무단 증축한 건축물의 면적은 약 26㎡로, 합산 면적이 274㎡를 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대로 무단 증축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동 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이는 외벽의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 자재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작구청은 “원고들의 건물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니 공동주택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용도가 ‘아파트’로 돼 있으니 공동 주택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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