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과열 경쟁 사전 모니터링 강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의 불공정·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해 점검 지원반 구성, 전문가 파견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시공자 입찰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해 ‘시공자 수주전=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뽑는다는 목표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가 제출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첫째, 시가 주도적으로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정비사업장에는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한다. 부정당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 내용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관련규정의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민원 등을 통해 과열 사실을 확인 후에 ‘지원반’을 꾸리는 지금의 수동적·후발적 대응이 아닌 전문가(변호사, 건축기술자 등)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선제적으로 구성해놓고 적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보다 내실 있게 검토한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단계별로 변호사와 건축사 같은 전문가 파견을 지원한다.

전문가 지원은 조합 또는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조합운영 실태점검 경험과 전문성을 풍부하게 갖춘 전문가가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지원해 조합에서 자체 검토했던 기존 방식보다 입찰과정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엔 입찰무효, 수사의뢰 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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