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해빙기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안전등급 ‘C’등급 이하로 붕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7053개소와 소규모 위험시설 5828개소 등 1만2881개소다. 

행안부는 당초 전체 7만여 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설에 한해 점검하고, 이번에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향후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안정되면 추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급경사지의 경우 비탈면 시설(배수·보강 보호시설 등) 이상 유무, 옹벽의 균열 여부·배부름 상태, 낙석 발생 및 붕괴 가능성 등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급경사지는 높이 5m·경사도 34도·길이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과 높이 50m·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을 말한다.

소규모 위험시설은 소규모 다리, 개울, 농로, 마을진입로 등의 유지관리 상태와 주변 장애물 현황 등을 점검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타 법률에서 관리되지 않는 길이 100m 미만의 소교량, 폭 1m·길이 50m 이상 세천, 하천을 막아 수량을 확보하는 취입보, 유속 제한을 위해 수로 중간에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낙차공, 마을진입로 등을 통칭한다. 1970~1980년대 농어촌 지역에서 마을 단위로 무분별하게 설치됐지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행안부는 관리기관별 자체 점검 방식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관리기관별 누리집에 공개한다.

점검 과정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보수·보강 조치를 하고, 파손 정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으면 정밀안전진단을 벌인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집 주변 절개지나 축대 등의 시설 붕괴가 우려 된다”며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