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17일 ‘건설 동향 브리핑’ 발표
“계약서상 불가항력 사유 ‘전염병 정의‧발생범위’ 미규정”
“발주자, 공기 연장·공사비 증액 규정 개선해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해 국내 건설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공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7일 건설동향브리핑에 발표한 ‘코로나19 사태로 본 건설제도 개선 검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현행 공공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불가항력 사유로 전염병이 명시돼 있으나 전염병의 정의와 발생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고, 발주자가 전염병 발생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지급과 지체상금 면제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전염병에 대한 정의 등 구체적인 불가항력 사유를 규정하고,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이 어려운 경우 시행되는 돌관공사에 대한 세밀한 지침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는 계약상대자를 보호할 방안이 미흡하다”며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침 정비 등을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지침을 통해 감염 확대를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등을 산업안전보건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나, 한시적 대책이므로 향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비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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