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갑질 문화로 인한 기업위험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국내 다수의 상장기업들이 공정거래 체계를 수립하도록 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갑질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18일 발표한 ‘갑질 문화로 인한 기업위험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KCGS는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의 갑질 근절을 위한 자체 노력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KCGS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 등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조사 대상 기업의 59%는 공정거래 실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정거래 원칙을 선언하고 공정거래 관련 세부정책을 공개하며 협력사의 물적,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기업은 21%에 불과했고, 이중 3.2%만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운영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협력사 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한 30개사 중 30%는 공정거래 관리체계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KCGS는 “상장회사가 공정거래 관리체계를 상당수 갖추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적절히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리 법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관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ce Program) 등을 활용해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갑질 이슈는 회사의 중장기적인 재무 위험을 초래하는 비재무적 요소”라며 “적극적인 ESG 관리로 갑질을 예방하고 갑질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