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량 난간 등의 소규모 파손에도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돼 있다. 소규모 파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더라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 발생하면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이행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됐다.

세부적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관리계획에는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일반 제원 △설계도서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지속‧의도적으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업체 등의 명단을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키로 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