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건설업계가 개정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연명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19일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 소속 15개 건설단체는 국토교통부가 마련중인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과도하고 중복적인 처벌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중이다. 주요 내용은 △‘누계평균 방식’에서 ‘누계합산 방식’으로 부실벌점제도 개선 △사망사고·구조물 붕괴시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사망만인율 감점제 도입 등이다.

건설업계가 국토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근원적인 해결책보다는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중복적인 처벌강화 수단만을 정책으로 내세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탄원서에서도 업계는 “사망사고 저감에는 처벌강화보다는 발주자, 설계자, 건설사, 건설근로자 등 모든 건설 참여자의 안전의식 혁신과 지속적인 현장점검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올 1월 시행되기 전, 최근 2년간 사망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처벌강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건설참여 주체들의 사고 예방 노력 때문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건단련은 건설안전 혁신방안 중 부실벌점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장이 많은 업체일수록 불리해진다”며 “벌점의 대폭상승으로 선분양제한, 입찰탈락 등 과도한 처벌을 받게 돼 대중소업체 모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망만인율 감점제는 시공능력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입찰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중소업체의 입찰참여를 봉쇄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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