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의 LTV 규제가 현행 60%에서 9억원 이하분 50%, 초과분 30%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들지역은 12‧16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신분당선, 수인선, 월판선 등 교통 호재로 추가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는 점을 고려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담대 LTV 규제가 강화된다.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이하분은 LTV 50%, 초과분은 30%를 적용한다. 10억원의 주택 매입 시 대출한도가 6억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준다.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도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임대억이나 매매업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범위가 투기지역과 투지과열지역에 더해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규 주택 전입의무 조건을 더했다.

이날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최근 급등세를 보인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등에 대한 조치가 없는게 아니냐는 질의에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규제강화,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했다”며 “이들 지역은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의 전반적인 규제 수준을 강화하는게 더 실효성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자치구가 아닌 분양가상한제처럼 동별로 지정해야 하지 않냐는 일부 의견에는 “특정 동만 지정하면 인근 동의 주택가격이 움직일 우려가 있어 넓게 지정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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