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개발 사업 시 별도로 밟아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사업 기간이 최소 2개월 줄어들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 50건을 담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지역주민, 기업, 지자체가 겪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개발 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분야의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도시재개발 추진 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길면 2년 이상 걸렸던 도시재개발 사업 심의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에도 총 사업비 변경이 없는 경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손본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법 시행령상 ‘경미한 변경’ 사유에 해당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되며 사업기간 단축 및 용역비 절감도 가능해진다.

또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농공단지 조성을 포함시키고,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점을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지역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관련해서는 폐교 부지에 신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규정한 폐교활용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폐교 부지에 있는 기존 시설물 활용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생활체육시설 등 공익 목적의 시설물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는 아울러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국내외여행업’을 신설, 한 번 등록으로 국내외에서 여행 영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임대 주택에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게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손봐 불합리한 입지요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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