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21일 신설한다.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한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사·수사활동에 착수한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해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향후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출범식에서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을 21일부터 서울의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거래 추출기준도 해당지역의 거래가격·거래패턴·거래방식 등을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기준으로 고도화 한다.

이밖에 실거래 조사기간을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고,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는 국토부가 전담으로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은 3월부터 소득증빙·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해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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