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47)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발생된 비용 청구 시 임원 급여·판매비·관리비 등 본사관리비는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다만 여러 산정 방식이 있어 이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공공공사에서의 원도급 계약을 중심으로 보면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로 인정되고 있으며, 해당비용에 대해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중 실비의 산정)

학술적으로 접근하면 보다 더 다양한 산정 방식이 있다. 한해의 전체 매출액과 적용대상 현장의 매출액 비율로 일반관리비율을 판단하는 에이클리 산식과 엠덴 산식이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요율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과 연장된 기간의 비율로서 산정하는 허드슨 산식이 있다.

위 세 가지 방식은 가장 대표적인 본사관리비 추가금액 산정방식이며, 여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산정방식이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내부적인 기준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시 적용하고 있는데, 위의 산식 중 허드슨 산식을 응용해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 하도급계약에서 사용하는 본사관리비 요율은 정확하게 분리돼 있지 않다. 이른바 공과잡비로 통칭되는 개념은 그 개념부터가 명확하지가 않을 뿐더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산정하는 요율로서 제시하기에도 부족함이 많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제는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간접비 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미 관련 연구도 지난해 4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하도급공사 간접비 지급 개선방안’(책임연구원 이보라)에서 제시된 바 있다. 하루빨리 하도급 거래 여건을 잘 반영한 구체적인 간접비 개선방안이 제도화되기를 염원해 본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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