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하도급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공사원가로 투입되는 제비용을 요소별로 집계·분석한 ‘2018년 기준 건설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 통계’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건설하도급 공사의 투입원가 현황이 공종·업종·공사규모·공사기간별로 담겨져 있어 전문건설업체의 원가관리 업무와 발주자의 하도급 공사 경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산출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통계에서 밝혀진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기준 종합공사 비목별 투입 원가 구성 비율은 재료비 23.0%, 노무비 7.5%, 외주비 57.4%, 현장경비 12.1%인 반면, 하도급 공사에서의 재료비는 전체의 35.6%, 노무비 36.0%, 외주비 6.1%, 현장경비 22.3%(기계경비는 현장경비의 3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공사에 비해 재료비, 노무비, 현장경비 비중은 높지만, 외주비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직접시공에 의해 수행되는 하도급 공사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하도급 공사에서 실제 투입되는 간접공사비는 전체의 19.3%(간접노무비 3.2%, 현장관리비 제외 현장경비 16.1%), 현장관리비는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정 간접공사비 항목 또는 공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사용되는 비용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노무비, 현장관리비, 각종 현장경비(폐기물처리비 등)가 실제 하도급 시공과정에서는 투입됨에 따라 계약 시 정한 금액보다 많은 간접공사비가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하도급 공사의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등 현장관리 인력에 관한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9.8%(간접노무비율),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에 관한 기타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합계액의 5.5%(기타경비율)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매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종합공사) 원가 통계자료와 자체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만을 활용해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추후에는 하도급 공사의 원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도 반영해 제비율 적용기준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발주자 원가 계산 시 전문공사의 원가 특성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향후 하도급 공사뿐만 아니라, 전문 원도급 공사까지 망라된 전문 완성공사 원가 통계가 발간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신뢰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승인통계를 획득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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