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6·끝)
국가계약법·건설기술진흥법·근로기준법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문건설공사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과 ‘근로기준법’도 변경해 건설현장의 각종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변화되는 주요 제도를 살펴봤다.

◇계약체결 시 공공발주기관 부당특약 금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달 수 없도록 했다. 또 부당한 특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 위한 적정공사비 반영=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때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 시 낙찰자에서 제외한다.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 시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금액을 적절히 반영해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00억~300억원 공사 간이종심제도 적용=기존 적격심사 대상이었던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적격심사를 대신해 간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간이형 종심제는 현행 종심제와 비교해 공사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완화되고 가격평가 기준은 강화됐다.

◇공사용지 확보 관련 민원은 발주기관이 해결=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신설해 발주자는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행정업무 간소화 및 공사 준비 기간제도 도입=건설업체의 행정업무 편의를 위해 30일 미만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했다. 또 최소 10일에서 20일 이상의 공사 준비 기간부여 제도가 도입됐다.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사고 발생 시 2시간 이내 신고=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제도 이행 현황 실시간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 구축됐다. 더불어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방식이 변경됐다. 사고가 발생하면 2시간 이내에 종합정보망,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해 지체 없이 발주청(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임금체불 시 불법하도급 조사 병행 실시=건설업 임금체불 축소를 위해 무등록 시공업자의 체불은 직상 건설사업자의 임금 연대책임을 확인한다. 불법하도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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