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시행령 개정내용
전건협, 회원사에 안내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특례의 소급적용, 육아휴직 대상업종 확대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18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19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개정법령은 자본금 특례를 제도 시행 전에 등록한 업체에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 2010년 2월11일 이전에 둘 이상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가 특례 신청을 하면 소급해 적용받는다.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통보대상은 완화됐다. 원도급 1억원 미만, 하도급 4000만원 미만 범위에서 변경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하는 경우가 기존 기술능력 3인 이상 업종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됐다. 영업소 소재지 변경시 부적합한 사무실을 마련한 경우엔 30일 이내에 변경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됐다. 하수급인의 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특약 강요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도록 했다.

한편, 전건협은 최근 의원발의된 건산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를 진행중이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고 인력소개소의 임금 대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