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박광배 연구위원 보고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 상승에 따른 보전수단과 입증책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자의 추가 투입에 대한 노무비 상승,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상승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승이 없다’는 입증을 발주자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 박광배 연구위원은 19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 대응 및 지원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노동생산성 증대, 산재 감소,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일자리 축소, 근로소득 감소, 구인난 심화, 중소업체 어려움 가중 등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특히 건설업에선 옥외생산 등의 특성으로 부정적 영향이 타 업종에 비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교대제를 활용하는 터널공사에선 근로시간 단축 이전에는 2교대로 작업했지만 제도 개정 이후 3교대로 변화해 직접노무비가 42.9% 증가했고, 인력 투입이 많은 철근콘크리트업종에선 노무비가 14.3% 상승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건설사들은 현행 제도 중 유연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사비·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의 입증책임을 발주자가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사업자가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한 경우 발주자가 증액 등이 없다는 입증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공사비 등 보전이 결정돼도 보전금액은 건설사업자의 주장에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입증자료와 보전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숙련근로자의 원활할 공급을 위한 대책과 근로소득 감소를 위한 건설업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