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45)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A사가 B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선급금과 어음할인료의 법위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하도급법 제6조제1항에서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4호)에서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 판단기준에 관해,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품목이나 공사부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전체 공사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B사는 발주처로부터 25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A사에게는 고작 5억원의 선급금을 줬다. 실제로 A사에게 지급한 선급금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불과했다. 결국 B사가 지급받은 선급금의 내용 및 비율에 따라 A사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하도급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한다.

또 하도급법 제13조제6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B사는 A사에게 약속어음 25억원을 교부하면서 이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 또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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