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47)

2020년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올 3월 신고해야 할 보수총액 신고에도 추가해야 할 사항들이 생겼다. 이번 호부터는 이와 같은 보수총액 신고 시 개정사항과 유의사항을 알아보며 건설업 4대보험 자진신고에 대해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을 종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이제는 건설현장에 속해 있는 지입차주들이나 건설기계 지입차주도 그 보호대상에 속한다.

이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건설현장에 속해 있는 지입기사들의 수를 감안할 때 상당히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료 징수법에서도 가입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됐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 신고 시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누락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콘크리트믹서트럭 지입차주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의 건설기계에서도 지입형태로 들어와 있는 1인 사업자들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해주고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줘야 한다.

이와 같은 건설기계 지입차주는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 ‘노무를 제공함에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순수 사업주로 보기에 산재보험 당연 가입자가 아니다. 또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자’이어야 하고 반드시 건설기계를 소유하지 않는 자여도 상관없다. 즉 지입차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도 원청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해 줘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지입차주들은 건설현장에 전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하나의 건설현장에 속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어야지만 당연 가입자로 본다. 이는 같은 날 여러 개의 현장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자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이와 같은 지입차주들은 원청에서 반드시 다음 달 15일까지 입·이직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지 않는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