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 마련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회원사들의 임금단체교섭 시 교섭력 확보를 돕기 위해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을 제작해 최근 안내했다.

전건협은 노동관계조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회원사를 위해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노조측에서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사측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면 된다. 교섭사실공고 기간 중에는 타 노조의 교섭요구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교섭에 참여하는 노조를 확정·공고해야 한다.

이후 노측과 사측에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고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거쳐 본 교섭에 들어가면 된다.

교섭 시에는 법과 원칙에 의해 대응하고, 명확한 태도 및 입장을 표명하며, 분쟁기간은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좋다. 또 노사 상생을 목표로 교섭에 임하며 신뢰를 갖고 신속하게 대응하면 된다.

한편 전건협은 매뉴얼을 소책자로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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