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주계약자 제도 활성화 방안 보고서서 주장
“기존의 주계약자 제도는 부계약자 지위 불안정해 개선 필요
공동도급 입찰시 상생 가능… 전문업체 역량 강화도 지원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로드맵(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 시장 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활용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주계약자 제도에서는 부계약자의 지위가 불안정할 수 있어 주·부계약자가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지난 19일 발간한 ‘발주사례 분석을 통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건설업에서 상생협력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우선 보고서는 지난 2018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으로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이 이뤄질 때 주계약자 제도의 활용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광배 건정연 연구위원은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이 허용되는 시점부터 발주자는 곧바로 종합공사의 계획 및 조정과 관리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10억원 미만 공사에 주로 참여하는 중소규모 종합업체보다 업체 규모가 큰 전문업체가 많아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종합업체는 원도급자로서 공사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보다 전문업체와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주계약자 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주계약자 제도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달리 운영되고 있고, 제도 운영의 효과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주계약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형태로 운영돼 부계약자의 지위가 불안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에 박 연구위원은 “현행 규정이 공사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공동도급 형태로서 정상적이진 않다”며 “여러 측면에서 현재의 제도 운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계약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언했다.

우선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전문건설업체 직원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건설현장 노무관리 프로그램이나 건설현장 업무포털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부계약자로 주로 참여하는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들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분담한 공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사이행 능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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